EFF, 법원에 경고: “AI 열풍 때문에 저작권법을 다시 써서는 안 된다”
법정에 선 생성형 AI, 그 높은 판돈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고 창작 산업을 뒤흔들면서, 머신러닝을 둘러싼 법적 지형은 치열한 격전지가 되었다. 시각예술가와 작가, 출판사, 음반사들이 주요 AI 개발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형 소송들이 현재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분쟁들의 핵심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한다. 명시적인 허락 없이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공정 이용(fair use) 법리에 의해 보호받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의 물결과 이에 동반된 미디어의 호들갑에 대응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나서서 판사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EFF가 법원에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고 단호하다. 현대 AI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저작권의 근본 원칙을 급진적으로 다시 쓰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계적 흡수와 직접적 침해의 구분
디지털 권리 옹호론자들이 내세우는 핵심 논거는, 인공신경망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나 무단 재배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머신러닝 모델은 학습에 사용된 텍스트나 이미지를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처럼 압축된 사본 형태로 저장하지 않는다. 대신 방대한 말뭉치를 분석해 통계적 패턴과 문법 규칙, 연관성, 추상적 개념을 추출한다.
저작권법은 언제나 보호 대상인 ‘표현’과 보호받지 않는 ‘사실, 아이디어, 개념, 스타일’ 사이에 엄격한 선을 그어왔다. 알고리즘이 인간 언어의 확률적 구조를 학습하기 위해 텍스트를 흡수하는 것은 읽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행위와 유사한 과정이며, 이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체계에서 결코 라이선스가 필요했던 적이 없는 활동이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콘텐츠로부터 누가 학습하거나 이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전방위적 권리로 저작권을 변질시키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전산 분석을 위한 정보 흡수까지 저작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제한적 독점권을 전례 없는 디지털 인클로저와 기술적 문지기 도구로 뒤바꿀 위험이 있다.”
공정 이용과 변형적 혁신의 근본적 역할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 법리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역사적 선례들은 이러한 균형이 기술 발전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준다. 상호운용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적법성을 인정한 획기적 판결부터, 검색엔진의 썸네일 색인화와 전문 검색을 위한 대규모 도서 디지털화를 지지한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대체적이지 않고 변형적인 목적의 중간 복제가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거듭 인정해 왔다.
만약 법원이 공포에 굴복해 데이터의 전산 처리를 저작권 침해의 일견 명백한 증거로 취급한다면, 그 파장은 생성형 AI 개발사들을 훨씬 뛰어넘어 확산될 것이다. 학술 연구자와 오픈소스 전산언어학자, 접근성 도구 개발자, 검색엔진,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파멸적인 법정 손해배상과 감당할 수 없는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
| 사례 | 인정된 공정 이용의 내용 |
|---|---|
|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 상호운용성을 위한 중간 복제의 적법성 인정 |
| 검색엔진 썸네일 색인화 | 이미지 검색을 위한 변형적 복제로 인정 |
| 대규모 도서 디지털화 | 전문 검색(풀텍스트 서치)을 위한 목적으로 지지 |
독점 권력과 라이선스 카르텔 고착화의 위험
시민자유단체들이 지적하는 가장 시급한 우려 중 하나는,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의무적인 저작권 라이선스 체계를 만들 경우 발생할 경제적 결과다. 모든 데이터셋이 수십억 건에 달하는 개별 창작물에 대해 사전 승인과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면, 오직 가장 부유하고 기반이 탄탄한 기술 대기업만이 첨단 모델을 구축할 자금력과 법적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다.
독립 개발자와 비영리 기관, 대학 연구소,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사실상 AI 생태계에서 배제될 것이다. 지나치게 제한적인 저작권 체제는 개별 창작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 대형 출판사와 지배적인 기술 독점 기업 간의 배타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촉진해 권력을 더욱 집중시키고 폭넓은 경쟁을 억누를 가능성이 크다.
균형 유지하기: 혁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저작권
기존의 공정 이용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정한 보상이나 딥페이크, 경제적 밀려남에 대한 현업 예술가와 창작자들의 정당한 우려를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노동 문제를 저작권법을 뒤틀어 해결하려는 시도는 무딘 칼이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전략이다.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표현적이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직접 복제하거나 상표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법적 수단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인공일반지능(AGI)에 관한 추측과 과장된 주장에 기대어 확립된 법적 기준을 뒤엎으려는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저작권을 그 헌법적 목적, 즉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목표에 계속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법부는 표현의 자유와 개방된 인터넷을 지키는 동시에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원문은 EFF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정보 확인일: 2026-09-02